부안군(군수 권익현)이 마침내 원전 인접 지자체의 재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단초(端初)를 마련했다.
군은 31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인접 지역 수준의 교부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정수요’를 신설했다. 이는 원전 소재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배분금액(결산액)을 인접 비소재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인근 전남 지역의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수준인 연간 약 25억 원의 교부세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안군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 지자체로서 불합리한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100만 주민 서명운동, 국회·행안부 서명부 전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개선 촉구 기자회견, 보통교부세 확대 건의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
부안군은 확대된 교부세를 주민 안전과 복지사업 등 지역밀착형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전국 23개 원전인근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비로소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발전용·연구용 원자로 구분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안군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협의회 중심도시로서 23개 지자체의 목소리를 모아 원전안전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