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락초·남원초 어린이보호구역 22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오전 7시~오후 8시 30km, 야간엔 50km로 완화
남원경찰서(서장 김우석)는 오는 22일부터 월락초등학교와 남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 속도 규제를 완화해 차량 소통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은 남원시 금동로 남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80m와 남원시 오들로 월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30m다.
다만 월락초등학교 앞 보호구역 용성로(편도 2차로)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시 30km/h로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통학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처럼 30km/h 제한속도를 유지하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오후 8시~오전 7시)에는 50km/h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방식이다.
김우석 서장은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으로 야간 시간 학교 주변 주요 도로의 차량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최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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