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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운전 사고 급증, 면허제도 개선해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령운전자는 젊은층에 비해 시야가 좁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더욱 그렇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와 사고 예방장치 보급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생계형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등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자는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운전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주행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20년 1261건, 2024년 1599건 등 5년 동안 6984건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의 혼동, 급발진이나 역주행 등이 대다수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으로 시민 9명을 치어 숨지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3년마다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제도 개선으로 고령운전 면허 반납제나 조건부 운전면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면허 반납제는 말 그대로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일정금액의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혜택이 충분하지 못할뿐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속도로 주행이나 야간운전 증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령 치매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협의를 통해 허용한다. 또한 일본은 2022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동긴급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운전자와 농어촌 고령자의 이동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못한 고령운전자 표지판 부착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각계 각층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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