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가 또는 양봉농가(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또는 혼합 30군 이상) 등이 해당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및 산지 관련 과태료 처분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내 농업인이 1인일 경우 6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지역화폐(김제사랑카드)로 연 1회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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