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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6강] 김형두 헌법재판관 “법정은 사회의 얼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
문화와 교육의 힘이 건강한 사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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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6강 강연이 지난 21일 전북일보사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렸다. 강연에 나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원우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법정은 그 사회의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무대이자, 그 사회 문화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6강 강연이 지난 21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세계의 재판과 문화, 법정은 한 사회의 얼굴이다’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재판문화를 비교하고, 제도보다는 문화와 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먼저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재판 문화를 소개하며 비교했다. 김 재판관은 “미국은 판사와 변호사 간 질문을 통해 묻고 끊고 다투며 논쟁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고, 일본은 사전 제출된 서면을 통해 꼼꼼히 정리해 돌발 변수를 줄이고 질서를 중요시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로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활발한 질문과 공방이 오가는 법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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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6강 강연이 지난 21일 전북일보사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세계의 재판과 문화, 법정은 한 사회의 얼굴이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또한 김 재판관은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설명하며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시켜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사전 증거개시 제도이다. 김 재판관은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로 당사자 중심의 광범위한 증거가 공개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 중심의 제한적인 증거 제출만이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민사소송에서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사법 정의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는 계약서나  이메일, 보고서, 사진, 디지털 자료 등 모든 자료가 사전에 공유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의 ‘기습’이나 정보 비대칭이 크게 줄어, 당사자 간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판결이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객관성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 법원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김 재판관은 한 사회가 변화하려면 문화와 교육이 바탕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헌법도 하나의 제도로 제도보다 강한 문화와 교육의 힘을 키울 때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 갈 것”이라며 “좋은 재판은 좋은 문화 위에 서고, 좋은 문화는 결국 끊임없는 교육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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