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시 덕진구 개표소인 전주 체련공원 배드민턴장과 완산구 개표소인 전주화산체육관에는 투표함이 경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속속 도착했다. 도착한 투표함은 곧 개표소 내부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이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개표가 진행됐다.
“투표지 바구니는 책상 위로 올려주세요.”
오후 7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개표소. 개함부마다 16명의 개표원이 앉아 개표 작업을 위한 준비에 열을 올렸다. 그때 “바닥에 놓여 있는 투표지 바구니를 책상 위로 올려달라”는 선거사무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닥에 바구니를 두면 투표지가 섞일 우려가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상 위에 위치시켜 달라는 것. 이후 모든 바구니는 책상 위로 올려졌다.
“생각보다 투표함이 무거워요”
투표지를 꺼내기 위한 작업이 이뤄진 덕진구 개표소에서는 개표원 한 명이 투표함을 들려고 했으나, 투표함이 생각보다 무거워 결국 책상 위로 올리지 못했다. 다행히 같은 테이블의 다른 개표원 2명이 추가로 힘을 보태 투표지를 투표함에서 무사히 꺼낼 수 있었다.
“개봉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완산구 개표소에서 작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우편투표 봉투를 여는 개봉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이 상황을 확인한 선관위가 콘센트를 교체했고, 현장 관계자들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전원 상태를 확인한 뒤 장비를 재점검했다. 점검 후 개봉기가 정상 작동하면서 개표 절차는 다시 이어졌다.
“도장이 희미한데 유효표인가요”
완산구 개표소에서는 도장이 희미하게 찍힌 투표용지를 두고 선관위의 판단이 이뤄졌다. 참관인이 유·무효 기준을 묻자 개표사무원은 “기표 도장의 원형이 3분의 1 정도만 확인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형의 흔적이 지나치게 작거나 기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며 관련 기준을 안내했다. 해당 투표지는 유효표로 인정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