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6-18 20:55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스쿨존 사고 전북도 예외 아니다…저감대책 지속 추진해야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순간적으로 도로에 뛰어드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학교 주변만큼은 어린이를 기준으로 교통환경을 설계하고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계 주요 교통선진국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9년 고(故) 김민식 군 사고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됐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제도적 장치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제도와 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939건에 달했다. 전북에서도 같은 기간 49건이 발생했다. 농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무리 방호울타리와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강화하더라도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제한속도 준수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은 운전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다.

그렇다고 물리적 저감대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저감대책 지역 선정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어린이 안전정책은 단순히 지역별 수요 건수 등을 비교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개별 현장의 보행 환경과 도로 구조 등을 감안한 위험성과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전북도가 올해 배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라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어떤 경우라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opinio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