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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개조·판매 일당 덜미

중고화물차 수십대를 사들여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해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불법개조한 화물차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총책 구모 씨(52)와 구조변경 대행업자, 자동차매매상사, 정비업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무등록정비업체를 차려놓고 500만원~1000만원에 중고화물차를 구입해 불법 개조한 뒤 대당 2000만~300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56대의 불법개조 화물차를 판매,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중고 화물차 운전석 뒤에 있는 적재함을 해체 해 셀프로더(차량을 적재함에 싣고 운반 할 수 있는 장치)나 원목 수송용 받침대를 설치해 4륜구동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총책인 구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모씨(44) 등 대행업자 2명을 고용해 도로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검사소 승인 시 필요한 구조변경작업완료 증명서는 1급 정비업소 대표 정모(42)씨 등 9명이 1건당 3만원씩 받고 허위로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덕진경찰서 지능수사팀 소유경 경위는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실제 검증되지 않은 불법 화물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다며 불법 개조된 차는 사고의 위험성이 크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5.09.04 23:02

'데이트 폭력' 전북서도 심각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도내 폭력 사건은 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일주일에 5건 꼴로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지난해 국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연인 간 폭력사건은 2011년 225건, 2012년 181건, 2013년 184건에 이른다.게다가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실제 군산에서는 자신의 승낙 없이 돈을 가져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5일 구속됐다.또 지난 5월 완주에서는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등 관계 내 폭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 내 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경고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에 따르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고자(피해 우려자)만 보호, 피난 조치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자(가해 우려자)는 억류, 격리 조치를 할 수 없다. 또 특정인이 타인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도 주취자나 정신착란자가 아니면 강제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현장조치가 어렵다는게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다.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박정환 강력계장은 데이트폭력 등 관계 내 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선미 소장은 관계 내 폭력이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다 보니 개인이 피해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법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5.09.02 23:02

외국 여성 유흥업소 알선 연예기획사 무더기 적발

예술흥행비자로 외국 여성을 입국시켜 전국 곳곳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 등 70명이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외국 여성을 유흥업소에 불법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연예기획사 대표 최 모씨(55)와 유흥업소 업주불법 취업한 외국 여성 등 70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으로 외국 여성의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한 연예기획사는 군산과 대구안산평택울산 등에서 14곳이 적발됐다.대구의 모 연예기획사 대표 최씨는 외국 여성들에게 E-6비자(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해 속칭 도우미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E-6비자는 예술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이들 연예기획사는 범행을 위해 해외로 나가 외국인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방식으로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40명의 외국 여성들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 연예기획사와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최씨는 유흥업소 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서의 계약 내용이 공연 목적인 것처럼 꾸며 영상물등급위원회(등급 심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비자 심사)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하지만 해당 업소는 명목상의 무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공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5.09.02 23:02

여자 화장실 '몰카' 찍은 대학생 항소심서 '제대로 안 찍혔다?' 선고유예 판결

최근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여교사 몰카등 몰래카메라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권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새벽 익산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A양(19)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권 씨는 촬영한 사진에 피해여성의 신체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실제 경찰 조사결과, 권 씨가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나와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양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권 씨가 손을 뻗어 카메라 셔터를 누른 행동이 A양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권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건·사고
  • 최명국
  • 2015.09.02 23:02

도내 소액 강·절도 4년새 두배 늘어 '생활고 탓'

전북지역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도절도 범죄가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강도절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 사건은 지난 2010년 3010건에서 지난해에는 5274건으로 1.75배나 늘었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2.8배, 경기제주 2.4배, 대구 2.1배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전북지역 연도별 소액 강절도 사건 발생 건수는 2010년 3010건, 2011년 5343건, 2012년 5675건, 2013년 6436건에 이어 2014년에는 5274건으로 집계됐다.전국적으로도 소액 강절도 사건은 2010년 9만6027건에서 지난해 19만1590건으로 4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한편, 소액 강절도 사건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경제난과 양극화에 따른 생활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2013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지니계수가 0.0388만큼 낮아지면 범죄가 1만4000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5.09.01 23:02

'몰카' 범죄 4년새 31배 폭증

지난 4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 그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같은 달 전주시내 한 학원 원장은 자신의 학원에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덜미가 잡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최근 워터 파크 샤워장에서 여성들의 나체를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 범죄가 최근 4년 새 3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182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이는 지난 2010년(6건)에 비해 무려 31배(176건) 급증한 것이다.전북지역의 몰카 범죄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36건, 2012년 206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169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18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배가 늘었다. 2010년 1134건이던 몰카 범죄는 2014년 6623건으로 5489건 늘었으며, 일평균 18.14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몰카 범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낮은 죄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박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제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박영민
  • 2015.08.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