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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숨긴채 보훈급여 '꿀꺽'…50대 '집행유예'

"죄송합니다.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에 눈이 멀어서" 보훈급여 수급자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타낸 2명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마땅한 직업이 없던 오모(54)씨는 보훈급여 대상자인 아버지가 지난해 8월 지병으로 숨지자 '꼼수'를 썼다.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보훈급여를 계속 타내기 위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로 한 것이다.오씨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새벽 시간대 선산에 묻었다.주변에 사망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장례도 치르지 않아 주변에선 아버지가 숨진 지 전혀 몰랐다.사망사실을 모르는 국가보훈처는 오씨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110여만원을 꼬박꼬박 입금했다.오씨가 이렇게 타낸 돈은 7개월간 830여만원.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오씨는 검찰에서 "암을 앓고 있어 목돈이 필요한데 돈줄이 끊길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박씨의 경우도 보훈급여를 받던 어머니의 사망(2009년)사실을 숨긴 채 올해 3월까지 4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박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자 받은 보훈급여를 모두 반환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받은 보훈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유족이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면 보훈처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미신고 때는 이를 알 수 없다"며 "미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사망자 명단을 만들어 행정기관에 제출해 사망사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19 23:02

막걸리 주문 손님에게 '빙초산'…업주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주문한막걸리 대신에 빙초산을 내줘 이를 마신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업주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병을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피해자 B(58)씨는 2013년 5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A씨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A씨가 건넨 막걸리병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식당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A씨 또는 A씨 가족이 빈 막걸리병을 씻어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잘못으로 손님이 피해를 봤다"면서 A씨를 재판에 넘겼다.실제 A씨는 평소 음식점에서 초장을 만들려고 빙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