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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싫어" 걸핏하면 허위신고 50대 구속

모욕죄로 처벌받은 데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볼펜으로 의경을 찌른 50대가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1일 상습적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고 볼펜으로 의경 얼굴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로 최모(5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 등의 내용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441차례 허위신고를 하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군산경찰서 현관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볼펜으로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신고를 받고 초기엔 실제 출동을 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모두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27범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경찰관에게 욕설하다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매일 허위 신고를 하고 수시로 경찰서에 찾아와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최씨는 "그냥 경찰이 싫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워낙 허위신고를 많이 해 군산 경찰관들 사이에선 악명을 떨친 인물"이라면서 "정신이 온전한데도 자주 경찰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구속까지 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4.11 23:02

군산항 펄프 야적장 불 밤샘 진화 … 2억 피해

군산항 6부두 인근 펄프(제지 원료) 야적장에서 5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펼쳤다.군산소방서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47분 펄프(개당 2톤) 3000개가 야적돼 있던 군산항 6부두 앞 도로 건너편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6일 오전까지 펄프 1500여개(3000톤)를 태우며 소방서 추산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화재신고를 접한 소방서는 이날 오후 5시 53분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진화에 들어갔지만, 때마침 불어 온 강풍을 타고 불길이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진화 작업에는 소방관 100명, 의용소방대원 50명, 경찰 20명, 군산시 20명, 항만청 20명 등 210명이 동원됐으며, 소방차 등 소방장비 33대와 굴삭기 3대, 지게차 10대 등 중장비까지 동원됐다.강풍이 지속되자 인근 야산으로까지 불길이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산림청 헬기까지 지원에 나섰다.현장에는 비상지휘소가 설치됐으며, 밤 10시 30분부터 전북소방본부장 현장지휘로 새벽 1시 25분 익산 모현 김제 만경에서 추가 지원까지 나왔지만 쉽사리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밤샘 진화작업이 진행됐다.큰 불길은 다음날인 6일 오전 10시께 잡혔지만, 소방당국은 오후까지 잔불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한편,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은 (주)CJ대한통운이 지난 2009년부터 수입원료 펄프 야적장 용도로 사용해 왔다.

  • 사건·사고
  • 이일권
  • 2014.04.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