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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남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의원 A씨(6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께 남원시 보절면의 경로당에 약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지역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수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북의료계는 지역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산‧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의 의사 정원은 총 92명으로 이 중 68명 만 충원, 24명이 결원됐다. 군산의료원은 정원 46명 중 12명이 부족한 34명의 의사만 근무하고 있었다. 남원의료원은 정원 37명 중 28명이, 진안군의료원도 정원 9명 중 6명이 근무 중이었다. 특히 군산의료원의 결원문제가 심각했다. 진안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 필수 의료인력 중 일부가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군산의료원은 내과 5명,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2명, 재활의학과와 안과, 진단의학과 각 1명 등 필수 의료인력의 공백이 컸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의사들이 빠져나갔다”면서 “개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전북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제 채용을 한 결과 19명 중 단 3명 만 지원했다. 이중 2명은 진안군의료원으로 파견을 보냈고, 전북대병원에서 1명이 근무 중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의사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돼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전북대병원은 19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군산의료원에 6명, 남원의료원 7명, 진안군의료원에 6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공공임상교수제 마저 시작부터 좌초위기를 겪고 있다. 의료인력 배치는 비단 지방의료원 뿐만이 아니다. 의료 최일선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충원도 심각하다. 지난해 전북에 배정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인력은 공무원(정규직) 5명, 임기제 11명 등 총 16명이었지만, 공무원 채용은 단 2명에 그쳤다. 반면 임기제는 23명을 채용하면서 임기제 충원율만 209%에 달했다. 지역주민의 의료실태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정규직 의사가 한없이 부족한 셈이다.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부족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면서도 “현재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겹쳐있다. 의료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처우개선과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높여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지방법원이 최근 10년 동안 판사 기피·회피·제척 신청을 단 한 건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6월)간 전주지법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건수(민사신청)는 19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15건, 2016년 47건, 2017년 18건, 2018년 8건, 2019년 15건, 2020년 48건, 2021년 13건, 올해 상반기 11건의 기피·회피·제척 신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중 인용된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형사·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이며,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재판 지연 등의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의 공정함을 위해 기피·회피·제척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 기피·회피·제척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제도 인용건수가 저조해 대법원이 관련 용역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8일 개장한 전주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에 대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부족과 들쭉날쭉한 개장 시간 변경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반려견과 ‘같이가개’를 찾은 박지연 씨(37)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10시에 개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굳게 닫힌 철문을 보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최근에 이용했을 때 아무런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기에 전과 동일하게 방문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날 개장 시간 전인데도 같이가개를 방문한 차량은 3대로, 모두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낮 시간대 다시 찾은 같이가개엔 반려동물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울타리 안을 자유롭게 뛰노는 반려견과는 달리 보호자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차양막의 비좁은 그늘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용객 김효진 씨(31)는 “올 때마다 보호자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차양막도 각각 하나씩 밖에 없어 낮에 방문하면 차양막 안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강아지 관리 차원이라도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약 7000㎡ 부지의 같이가개는 대형견과 소형견 전용 운동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보호자들을 위한 차양막은 각각 하나씩만 비치돼 있었고, 벤치 또한 넉넉하지 않아 개인 의자를 가져온 보호자들도 종종 목격됐다. 해가 짧아진 요즘은 같이가개 주변을 밝히는 가로등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용객 이모 씨(27)는 “전주 시민들은 배변 봉투를 집까지 가져가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이용객은 강아지의 배변 처리때 마다 곤란하다"며 "타지역에서 온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도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직장인 보호자들을 위해 운영시간을 1시간씩 미루는 등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 중이다”며 “가로등 보완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려견들의 배설물 수거는 보호자들의 의무라고 판단해 쓰레기통은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중국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4시 1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중국집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10개월 간 해당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경비시스템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선거 의혹 무마를 위해 관련자들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서 대표는 지난 6월 강 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수 차례 찾아 수사를 무마하게 도와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김 전 도의원에게 추가 금품 전달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 대표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폐수처리업체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승용차 1대가 타 176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이 승용차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쌀값이 4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가운데 뿔난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재정부담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에 따르면 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8월 20일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논 4000여㎡(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을 시작으로 고창과 정읍, 익산, 전주, 무주, 진안, 장수까지 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 중이다. 쌀값이 폭락한데 따른 정부를 향한 저항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수확기 10월 이후부터 쌀값이 올 9월까지 1년 사이 약 25% 떨어졌다”며 “정부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이었는데 이 기간 생산비는 최소 30% 이상 상승했다. 비료, 면세유, 인건비 등 폭등하는 가격 수치와 폭락한 쌀값은 반비례 곡선을 그리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25일 쌀값 하락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시장격리 45만 톤, 공공수매 45만 톤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쌀값 폭락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정가격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농업 단체, 농촌 현장의 모든 농민과 함께 투쟁의 깃발을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쌀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공급이 적어 쌀 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인 반면, 쌀값 폭락 시 시장격리 매입 여부는 오로지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현행 양곡관리법의 자동시장격리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특히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안건조정위에선 최대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폭락 중인 쌀값 안정 대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올해 안으로 시장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전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조사에 나선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군산경찰서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달 8일 상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0)가 철제 환봉과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장의 경우 지난 5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미 한 차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곳이니만큼 꼼꼼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약을 구매한 뒤 모텔을 돌며 투약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3g을 15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필로폰 0.03g을 줬고, 이를 받은 B씨는 주사기를 사용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 원심에서 형을 정했다"면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0년 된 낡은 주택이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집이다 보니 방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안 좋죠. 기관지가 약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인 저도 그렇고…” 한지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한지 하우스'에 참여한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사례 중 하나다. 지난 8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전주시,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전북일보, 전주한지협동조합, 주거복지협동조합,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협약을 맺고 주거 취약 아동 가정의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최저 주거 기준'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에게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 주거 기준에서는 '집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열·환기 시설 미비, 누수, 곰팡이, 해충 및 쥐의 출몰과 악취 등 다양한 문제로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취약가구의 어려움과 관련해 건강 위협요소로 추위와 더위가 32.6%로 가장 높았고, 습기·곰팡이 31.6%, 취·해충 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환경이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공지된 사실이다. 전북대학교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전주시 아동주거빈곤실태조사-집다운 집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곰팡이, 해충 등으로 신체 건강에 위협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 학업성취와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구미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 내에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에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일 정읍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수차례 변경돼 진술을 신빙하기에는 그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골프열풍’이 전북의 공무원 사회에도 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 할인 등을 악용해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한 이들도 꾸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년~2022년 6월)간 남원 상록CC를 이용한 골프장 이용객은 총 82만 9933명에 달했다. 이 중 공무원 이용객은 61만 8057명으로 74.4%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일반이용자 4만 3952명, 공무원 4만 554명이었다. 이어 2018년 일반 4만 5966명, 공무원 4만 184명으로 일반 이용객이 더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공무원 4만 4745명, 일반 4만 3426명이었고, 2020년 공무원 3만9427명, 일반 3만 5184명, 지난해 공무원 6만 4857명, 일반 2만 7469명, 올해 공무원 3만 3290명, 일반 1만 5879명으로 공무원 이용객 수가 더 많았다. 이 같은 이유는 상록CC가 공무원 이용객들에게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남원 상록CC의 경우 주중 이용요금 11만 원이지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36%의 할인을 받는다. 주말의 경우도 15만 원의 이용요금을 10만 원으로 33% 할인된다. 공무원들의 이용이 늘다보니 할인액도 늘었다. 실제 남원 상록CC에 적용된 공무원 복지수혜액을 보면 2017년 16억 1000만 원, 2018년 15억 6000만 원이었다. 2019년 16억 8500만 원, 2020년 14억 6200만 원, 지난해 28억 9300만 원, 올해 14억 6100만원이었다.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늘다보니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해 이 같은 혜택을 보려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 남원 상록CC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6년간 47명이었다. 2017년 12건, 2018년 11건, 2019년 2건, 2020년 6건, 지난해 10건, 올해 6건이 공무원 신분증 도용으로 적발됐다. 남원 상록CC 관계자는 “공무원들에 대한 할인이 이뤄지다보니 신분증 도용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과 신분증을 대조‧조회하는 등 편법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국적인 ‘골프열풍’과 맞물려 공무원 사회에서도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며 “상록골프장 운용취지에 맞게 공무원 신분증 도용 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북의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3222억 43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117억 4000만 원만 수납됐으며, 201억 3700만 원은 체납된 상태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비율이 62.5%에 달하는 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내는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부과된 29억 1860만 원 중 24억 4350만 원인 85.4%가 미수납됐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미수납률 87.8%), 서울 중구(87.6%), 서울 서대문구(86.2%), 서울 관악구(85.4%) 다음으로 전국 5번째로 높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갑질·자격기본법 위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검찰에 맞고소했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경위는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여성 3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경위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고, 여성들을 성폭행,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다. 앞서 이 여성들은 A경위가 사무실과 차량, 모텔 등에서 자신들을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다며 지난 7월 강간 및 준강간,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법 최면 수사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A경위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려왔다. 하지만 지난 7월 학회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논문 대필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같이 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면서 "유족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 입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기도하는 점 등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할 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전북소방본부가 10월 가을철 산악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484건이 발생했다. 월별로 보면 10월이 208건(14.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9월 174건(11.7%), 11월 158건(10.6%)으로 가을철에 높게 발생했다. 요일별 발생 추이를 보면 일요일 424건(28.6%), 토요일 356건(24.0%)으로 주말과 휴일에 산악사고 비중이 높았다. 시간별로는 낮 시간인 오후 12시~ 오후 4시 사이가 671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 14개 시·군 중 산악사고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모악산과 대둔산이 있는 완주에서 282건(19.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마이산과 운장산 등이 있는 진안군 162건(10.9%), 덕유산 소재의 무주군 147건(9.9%), 지리산이 있는 남원시 176건(12.1%)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산 능선이 976건(65.8%)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산 정상에서 284건(19.1%), 계곡 182건(12.3%) 순이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악사고를 대비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휴대폰에 119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면서 “ 가을철 도민 산행 안전을 위해 소방헬기 등 모든 구조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숙박업소 5곳에서 6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기도와 대전,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물품 중 일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71)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해 어제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며 "결정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병을 앓다가 최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원장 B씨(64·여)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추후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북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재추진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만간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 등의 예방메시지 내용을 담아달라는 내용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만일 전북도와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전북도에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송출 기준 지침을 강화하면서 무산됐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 2계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난문자 발송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상의를 해봐야 알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 재난문자발송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재난문자발송 가능 조건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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