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상생 극복 취지, 지원 통한 간접 고용유지책
920개 기업 참여했는데 고용유지 여부 조사 없이 지원
시 협약·지원 업체 수 파악만…고용여부는 지원기준·실효파악서 제외
시 “감시·강제 권한 없어, 사회적 약속·분위기 형성 목표”
전주시가 코로나19발(發)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 협약 정책’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고용유지 여부에 관계 없이 협약에 동참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어 촘촘한 후속 관리가 요구된다.
‘해고 없는 도시 전주’가 경제위기 속 선언적 의미와 사회적 약속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협약을 체결해 고용유지를 이행하는 기업과 지키지 않은 기업간 차이를 두지 않아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해고여부 등을 파악해 자격에 맞게 협약유지·지원 여부를 선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유지 효과가 작동하고 기업 동참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주시는 지난 4월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실업 위기가 고조되자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유인책을 통한 고용유지 효과’다.
시가 민간 기업을 상대로 경제난에도 고용유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겠다는 ‘상생선언’을 맺는 기업들에게 자금 이차보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컨설팅, 지방세 유예 등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가 상생협약을 맺은 920개 업체에 관한 고용 인원수·형태 변동 등 고용유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정책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해고 없는 도시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시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지, 해고를 하지 않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협약만 맺으면 ‘해고 없는 도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 시스템은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재정난만 가중 시킨다는 지적이다.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느슨한 행정은 도리어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나온다.
협약을 맺지 않은 전주 서비스업 A대표는 “명확한 기준, 분석 없는 선언적인 정책이 하나마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기업들 퍼주기,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말로만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협약을 통해 모든 해고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에서 고용유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고, 기업을 감시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회적 약속과 분위기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행정에서는 고용 유지가 되도록 다각도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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