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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풀지 못한 하천 가동보 뇌물사건

5개월여 동안 진행돼온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이 의혹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 뇌물 사건은 충북의 가동보 설치업체인 C사가 자치단체와 국토관리청,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C사의 상무 신모씨(53)와 전북도청 과장 이모씨(52)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브리핑에서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강완묵 전 임실군수와 공기업 임원, 국토관리청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잠적한 브로커 1명은 지명 수배됐다.

 

C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127억원 상당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했다. 이 중 13건의 공사는 뇌물을 주고 수주했다. 숨진 신씨와 브로커들은 공무원들에게 600만원부터 최고 8천만원까지 뇌물로 주고, 수주에 성공하면 성과금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5∼10%를 지급한다는 업무협약까지 맺었다.

 

10억 원이 넘는 로비자금 중 관련 공무원에게 건네진 돈은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 나머지 거액의 행방을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이 돈이 뇌물로 쓰였는지, 뇌물로 쓰였다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업의 성격상 담당 직원 한 사람만의 결정으로 계약이 성사될 리 없다. 윗사람의 재가를 받는 게 관행이고 보면 뇌물이 윗선까지 흘러갔다고 보는 게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윗선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뇌물 사건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신씨와 이씨가 자살하는 바람에 뇌물 공여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브로커 수사와 압수수색에서 과연 빈틈 없는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인다.

 

조사결과 이 사건은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공무원, 설계용역을 받기 위해 가동보 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업체 등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났다.

 

C사는 ‘유압식 수문장치’, ‘위험수위 대응 수문 제어장치’ 특허를 이용해 전북에서만 9개 자치단체가 발주한 10건의 가동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현행법상 대체재가 없으면 특허공법을 이용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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