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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통하여 서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는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여 폭넓은 세제혜택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장려금제도는 세금이 없는 사람도 장려금 신청을 통해 직접 현금을 받게 하여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현실적이며 큰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5월 한달 간 가능하며, 기한 내에 못한다 하더라도 12월 1일까지 한다면 10% 감액되어 장려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기한 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 이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합산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신청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을 판단할 때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보험, 전세금까지 포함이 되지만 대출 및 전세보증금은 차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국세청에서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 순서를 지켜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장려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거나 늦게 신고하여 감액되어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 국세청안내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장려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매년 5월이 되면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고를 다 했다며 5월 신고기간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도 상관 없지만 직장인도 주의하며 신고기간을 그냥 지나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직장인들이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었지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교회 기부금이 있었지만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 수익 또는 유튜브 수익이 연 300만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여 월세 등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프리랜서 강연료 및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의 배당수익과 예금이자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 후 스마트 스토어 매출 및 배달기사 등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이미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안내문이 발송이 되어 이미 인지하고 있을 수 있지만, 유튜브 수익이나 블로그, 인스타를 통한 수익이 소액이라도 발생하게 되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이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혹시 모르고 지나쳤다면 서둘러 해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요즘 유난히 연예인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세무조사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예인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되는 세금이 발생되어 기사화가 되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으며 이번 세금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으로 전액 납부를 했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 등 탈세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된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1인 법인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세금을 아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45%이지만 법인은 24%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1인 법인은 줄어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보통 건물을 삽니다. 사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단순 투자목적으로 매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제테크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패턴에 문제를 제기하고 세무조사를 착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1인 법인제도를 남용해 회사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개인이 법인의 형태만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의 법인의 모든 거래와 세무신고를 인정하지 않아 추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법적 테투리안에서 세금신고를 했고,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닌데 한순간에 1인 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히 가는 부분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기획재정부가 3월12일자로 상속세 전면개편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했던 것과 달리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은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세금이 결정되었지만 개편안의 방식은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이라 여야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무사회 차원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힌만큼 이번 기재부의 발표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세체계를 흔들만한 세법 개정안이 없었고 상속세는 무려 75년만에 유산취득형으로 개정이라고 하니 변경된 틀안에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산취득형으로 변경되면 상속공제의 변경이 크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상속인마다 과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각자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하며, 배우자는 10억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주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피속인의 15억원의 재산을 자녀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자녀 상속인이 각각 5억원의 인적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를 안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과세체계의 큰틀이 변경이 있어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적용 받고, 세율도 낮출 수가 있어 이러한 틀로 상속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편안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상속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져 환영할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조정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농지를 팔때 본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면 무조건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례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내려와 시골농지를 구입했고 그 옆에 농가주택을 지어 10년간 스스로 농사일을 하면서 작물을 키웠습니다. 그 와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로 나와 예전에 하던 회사일 등에 대해 자문을 하며 잠깐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농지를 팔고 8년이상 직접경작을 하였기에 세금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된 케이스입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양도세 신고서를 검토해보니 실제 경작은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근로소득이 연 5천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이하여야 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세금을 고지하였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적용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므로 단순히 농사를 8년이상 직접 짓는다고해서 적용될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농사 짓는 작물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농사에만 전업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은퇴 후 귀농 등으로 인하여 농촌으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는 경우, 은퇴 후에 파트타임 내지 자문활동 등으로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런 부분이 국세청에 의해서 확인이 될 경우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추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생각으로 농지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인우보증서 뿐아니라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으로 결혼식 축의금 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로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을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증법상에 '사회 통념상 인정될경우'라고 해서 비과세를 규정했는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학자금,장학금 및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해당이 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겠지만 넘어서면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간 2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금액은 2천만원이 한도지만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면 한도는 1천만원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한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세뱃돈에 대한 무신고는 부정한 무신고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20%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 가산세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정부 고위층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나 손자의 재산증식 이유를 놓고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가 추후 증여세를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은 것과 관련하여 명절에 2~3백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이과정에서 증여세를 안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1454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합니다. 세뱃돈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당장 문제가 안되지만 자녀가 성년이 돼 부동산을 살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으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신고를 해두는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은 꾸준히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1억원을 투자한 주식이 3억원까지 올라 매도를 고려하였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연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의 22%의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의뢰인은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같은 해에 모두 처분한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대략 44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이 최근 10년간 증여한적 없는 배우자에게 현재 시가 3억원인 주식을 증여했다고 했을 때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그 주식을 3억원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4400만원을 절세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일정기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2024년까지는 부동산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주식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2025년 이후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1년안에 매도한 경우에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억원이 아니라 의뢰인이 취득한 1억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절세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취득가액 3억원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도 해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합니다. /조정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얼마 전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있지만 상당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감해하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빚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상속재산을 받고 불안하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보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되는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한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게다가 상속부동산을 상속인이 매각하거나 경매로 넘겼을 때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 양도세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매로 매각된 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으로 인한 세금문제 이외에도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을 작성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누락인정시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의 제도가 있는데 상속포기는 재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모두 포기 하는 겁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제도이기에 상속관련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수가 있지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후순위자들이 많을 경우 이를 기한 내 알려줘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전체 상속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전체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자들에게 순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얼마 전에 의뢰인과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방의 시골에 있는 주택에 평생을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은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고 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서 무허가주택으로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수도권에 주택을 취득을 했으며 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되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할 당시 공인중개사 측은 지방에 무허가주택이 있을을 인지 하였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며 무리하게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최근에 세무서에서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요지는 시골에 주택이 확인이 되어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80년대에 3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고 6억에 가까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억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사실은 무허가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무허가주택을 세무서에서 확인이 어려울거라는 추측만 가지고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는 되어있지 않더라도 재산세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 전산에 주택수로 포함되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확인되는 자료를 가지고 건축물이 주거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무허가 주택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귀촌 및 이농하려는 목적을 가진자들이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였다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골에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시킬수 없으니 시골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때에는 주택수 판정을 주의해서 해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얼마 전 카페를 창업한 의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임대료라도 줄여보기 위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사업자등록을 내기위해 저에게 왔는데 증여세의 문제가 있음을 일러두었습니다. 상증법에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가족도 포함되기에 의뢰인의 아버지 소유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부동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발생할 증여이익을 합한 후에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정확한 증여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원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1년동안의 이익은 시가의 2%라고 상증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가치환산해서 계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대략 2.2억원 정도가 되어 증여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가 30억원정도의 큰 규모의 부동산은 증여세가 나올수 있지만 소규모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5년간의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시가 10억원의 상가를 무상사용한다면 대락 7천5백만원정도가 증여이익이라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만한 증여행위 중 하나를 소개해봤습니다. 무상으로 이익을 취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세금이 어떤게 있을지 미리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번시간에는 증여세 신고해야할 대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증여행위에 대하여 설명해볼까 합니다.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자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행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의 증여가액은 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되며, 증여시기도 불입한날이 아니고 보험금의 수령시점도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날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실손보험 및 각종 보험 등을 부모가 들어주게 됩니다. 어렸을때에는 보험금 납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녀의 보험을 납입해주다가 성인이 되어 수입이 생기게 되면 보험을 넘겨주는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불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있을 경우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했을 때에는 부모의 불입분이 있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각각 불입한 금액으로 안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상에서 전혀 증여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이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해 상속인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 저에겐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에 특별히 알리고자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금신고시 전자로 신고를 하면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가 전자신고로 제출해서 행정업무가 많이 줄게 되었으니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생긴 것이 전자신고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년 넘게 세액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전자신고율을 97% 이상 달성했으니 세액공제 지원이 없어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폐지안을 꾸준히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본인의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란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이제 그동안 협력했던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성격은 전자신고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한 촉진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자신고의 도입으로 국세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는 취지가 맞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들만의 혜택이 아닌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적용받는 혜택이라 이를 없앤다면 사실상의 서민 증세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영세한 서민들의 납세협력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혜택조차 축소하려고 하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개정안에 잘 반영이 되었는가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자발적인 조세협력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분위기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세신고를 할 경우 절세를 하는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양도하느냐와 얼마나 보유했느냐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등등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법은 직접 상담을 듣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명확하게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만 잘해준다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덜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등으로 세금을 절세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높게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처리를 하였다면 과다 지급으로 인하여 무조건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적격증빙도 갖추었으므로 법정수수료보다 높기는 하나 행정제재 등 문제와는 별개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는 있습니다. 만약 높게 지급한 원인이 중개수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컨설팅은 해당 자산의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서 분석, 가격타당성 분석 등에 대하여 진행하고 지급한 비용인데 경비로 왜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최근 불복사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컨설팅비용을 양도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소개비로서 인정하는데 컨설팅비용은 명문규정이 없고 컨설팅계약서에 제시한 특별한 용역제공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내용도 일반적 사항이라는 점 및 경우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개수수료는 양도라는 행위를 있게 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컨설팅비용은 양도인이 자산을 양도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하게 할 수도 있는 참고적인 목적으로서 직접관련성이 없다고 과세관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기본공제로서 5억을 해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10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망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이 크지 않고 공제금액보다 작다면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신고를 무조건 안해도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때 자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는 편이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감정가액이 존재하여 해당 금액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여 상속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대상인 토지의 시가가 10억원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인 경우 상속받고 5년쯤 지나 15억원에 양도하게 될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신고를 안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10억원으로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양도세가 절감되는지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미신고시 양도차익은 9억원에 양도세는 대략 3억원인데 반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신고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세금은 대략 1.5억원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추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차이가 두배 정도 납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을 수도 있고, 상속재산을 양도할 의도 없이 계속 보유목적이라면 감정평가비용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양도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상속세신고를 해보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정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안 걸리고 15년이 지나야 세금추징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15년입니다. 10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과연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만약 알았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진작에 날라왔을텐데 말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이 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은행 계좌롤 통해 받은 경우 세무서는 증여 사실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었는데 그 때 대상이 된 사람들의 전세자금 규모는 10억원 이상이어서 소액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세무조사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자금 출처를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하고 검토 진행 중 문제가 발생시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세금 추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야하며 15년이 지나야 추징을 면할 수 있으니 너무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대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늦게 한 대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납부해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증여를 받고도 세금신고를 안하고 아무 문제가 안생겼다 하더라도 이를 과신해서도 안되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기간은 15년이나 되고 앞으로 15년간 국세행정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우리 헌법과 민법은 계약 자유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매매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간 거래의 경우 세법은 그 거래를 매매가 아닌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법이 가족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가족 간 매매는 실제 유상거래보다는 증여일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족간 거래는 그 내용을 은폐하기가 쉬워 세무공무원이 실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면 매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 유상거래라면 거래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뿐아니라 자금출처 및 사후관리까지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매매로 인정받으면 끝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매매가액을 결정해야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3자와의 거래가액으로 거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양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기를 원할것입니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거래한다면 매수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어 그 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시가 판단을 하는게 우선이며 특수관계자의 경우 시가보다 70% 미만의 거래가액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매거래라 할지라도 증여로 바라볼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넘겨오면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매매계약서상에 대가를 추후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계획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자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가의 자금출처 및 지급에 대한 증빙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여느 매체에서든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과연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상담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 재산은 10억원입니다. 첫째 형이 사업을 실패하여 생활이 곤란해지자 부친은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삼형제에게 각각 1억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증여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담을 왔습니다. 재산을 미리 줄지 말지는 부모님과 형제들간의 일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여야 하지만 세금측면에서는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속공제와 한도에 대한 규정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원이며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부친이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이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치면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상속세는 없게 됩니다. 만약 삼형제가 1억원씩 균등하게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증여받는다면 총 1.5억원의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상속세의 절감을 위해 사전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으로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원이 넘어 사전증여하고 10년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증여의 절세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여세 비과세되는 5천만원 한도로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는 사전증여 후 상속 시점까지 증여재산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했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여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요즘 국세청은 대부분 경제 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해서 과세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기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분석자료를 근거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자료를 분석해 추정하거나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2010년부터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PCI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소비 지출이 그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적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정기간 취득한 재산과 소비를 합친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비교해 신고한 소득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액보다 더 많은 자산을 구입하거나 소비했다면 무슨 자금으로 취득 또는 소비했는지 분석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PCI시스템을 통하여 분석된 자료를 이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고액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대사 선정시 도움이 될 것이며 근로장려금 집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CI시스템 도입이 15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자금출처 조사의 선정 기준이 점점 정교해지고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탈세 적발률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세금없이 주려고 하는 개인들은 현금증여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정도의 자금은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해 자녀에게 넘겨준다고 해도 국세청에 적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큰 금액을 주고 그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니 증여신고를 꼭 하는게 좋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매년 5월이 되면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언제부턴가 매년 이시기에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환급 플랫폼들이 나타나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다는 달콤한 문구로 홍보에 열을 올리며 납세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세금환급 플랫폼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선 결제 해야하는 시스템이고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예상환급액과 다른 경우가 많아 예상환급액을 믿고 회원가입을 했다가는 돌려받는 돈 없이 홈택스에 과세정보 유출 피해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는 150만원이 넘는 세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수료를 20만원을 결제했지만 오히려 미납되어 있는 세금을 뱉어야 하는 케이스도 있으며, 예상 환급액보다 적게 환급이 되어 수수료 일부금액에 대해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만약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일단 예상환급액을 보고 밑져야 본전이지라는 생각으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없다면 선결제한 수수료도 전액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업방식이 환급이 발생되는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는 무분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까지 우려될 소지가 있을만큼 연락을 취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최초 신고한 신고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시장상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입력해서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 수 없기에 소비자의 선택을 오인하게 하는 문구나 광고표시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광고들에 대하여 문의가 오게 된다면 주변의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고 결정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골프선수인 박세리가 아버지와 법적 갈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문제를 대신 해결해 와서 더는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채무해결의지가 없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각에서는 증여세의 문제가 붉어 졌습니다.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도 간접적인 증여에 해당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가 없이 현금을 송금하거나 주택, 자동차등을 선물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상증세법에서의 증여 대상은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반영해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말고도 증여세가 발생하는 의외의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멸된 경우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받게 되어도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업계의 추산에 다르면 박세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갚은 빚은 10녀간 1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각종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최소 50억원의 세금이 예상이 됩니다. 박세리의 납세의무 여부는 박세리가 연대납세의무자인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자인 박세리가 아버지에게 현금을 주고 이를 통해 아버지가 빚을 갚았다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직접 아버지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증여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판단이 되어야 이러한 논란은 해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당연시하게 갚아 주게 된다면 본인도 모르게 증여세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채무 면제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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