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01:1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 이야기] 재판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항소각하결정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의뢰인이 “‘[대한민국 법원 업무 알림] 전주지방법원 2025나○○○ 항소각하결정정본이(가) 전자발송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재판 시작도 전에 왜 이런 문자가 왔는지 모르겠다. 항소는 상대방이 했는데, 항소각하결정이면 내가 이긴 거냐, 아니면 상대방이 이긴 거냐,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고 물으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내용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2025년 3월 1일에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0조 제3항, 402조의3에 따르면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항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따라 결정으로 주장을 각하할 수도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위와 같은 개정 민사소송법은 2025. 3. 1.부터 항소장 및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이러한 개정은 항소이유서 및 새로운 주장을 기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 있었던 과거의 항소심 심리 지연을 해소하는 한편,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다행히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명령이 된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지만, 상대방은 황당한 실수로 억울하게 된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1.03 17:58

[박 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항소비용 납부 1초만 늦어도 각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항소비용 보정명령을 받았던 내담자는, “법원이 7일 이내에 항소비용 보정하라고 했지만,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아 7일이 지나 어렵게 항소비용을 납부했다. 그런데 같은 날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돼 곧바로 즉시항고를 했지만, 항소장 각하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아니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효력이 없는 것이니,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적법한 것이 아니냐, 1심을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얼굴을 붉혔다.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을 모르는 내담자는 억울할 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항소비용(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항소가 종료되어 더 이상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때 보정의 적법성에 대해, 종래 대법원 결정(2018마5882)은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보정을 하면 효력이 없지만, 송달 전이라면 보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이미 성립된 후에는 뒤늦게 보정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니, 항소장 각하 명령 성립한 때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를 밝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항소장 각하 명령에 법관이 서명한 이후의 보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내담자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내야 할 비용을 늦게 내 더 억울해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0 18:32

[법률상담] 나무는 되고, 농작물은 안 됩니다!

내담자는 억울함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 “아니 일이 바빠 한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밭을 정리하려고 포클레인 작 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포클레인 기사가 전화를 해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데 어떡하냐고 하길래, 곧바로 달려가서 보니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밭 전체에 고구마를 심었더라.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심어둔 정성을 봐서 누가 심었는지 알아보려고 주변에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었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 포클레인 기사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작업을 신속히 해달라고 말해 작업이 끝났는데, 그로부터 1달 뒤 경찰에서 고구마를 경작한 사람이 손괴죄로 나를 고소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왔다.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형법 제366조 참조). 따라서 내담자 사례의 경우,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농작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인지, 아니면 경작자인지에 따라서 손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민법 제256조에 따라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 귀속되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내담자는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반면, 토지소유자는 무단 경작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무단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타인이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심었더라도 경작자의 소유인만큼 토지소유자는 그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 애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15 17:55

[법률상담] 자전거는 타면 차, 내리면 보행자!

내담자는 심하게 화가 난 채로 찾아와 “여느 때처럼 횡단보도에서 사람들과 같이 신호를 기다리다 녹색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페달을 밟고 출발했는데, 우회전하던 차가 나를 들이박아 도로 위에 나뒹굴면서 많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가해차량 보험사 담당자가 찾아와 나에게도 20%의 과실이 있으니 8:2호 합의하자고 하더라, 더 억울한 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 차량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어서 형사처벌도 안 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며 따지듯이 물었다. 가해자가 아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나 있었지만, 아쉽게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로 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 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17호 가목 4)에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의2 제6항에서는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7조 제1항에서는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의 유일한 예외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이 가능하다’는 알림판이 있을 때뿐이다. 내담자가 사고를 당한 횡단보도에는 이런 알림판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니, 당연히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약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보행자와 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도주할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사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전거는 타면 차고, 내려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01 18:59

[법률상담] 이럴 땐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내담자는 당황한 모습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더니, 판사님께서 진짜 억울한지 증거를 좀 살펴보자고 하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파일과 녹음파일을 재생해 내가 피해자에게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말과 행동을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소사실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거 같은데, 피고인은 전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약식명령은 너무 약한 거 같다, 그런데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하면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중한 형 선고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공판검사에게 물었고, 공판검사는 벌금액을 100만 원 상향하여 구형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내 무덤을 판 것 같다”며 “어떡하면 좋냐”고 물었다. 내담자는 분명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을 좀 아는 지인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소위 말하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알려줬고, 피고인 또한 다툼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억울함 을 호소하면 선처해 줄 거라 생각했던 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2017. 12. 19.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종 상향의 금지), 양형 상향이 가능하되 양형의 이유를 적시’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징역형과 같은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벌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어, 공판검사는 벌금액을 상향하여 구형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라 1심판결선고 전까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그것으로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으니, 판결선고 전에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내담자와 같이 스스로 무덤을 파서는 안 되겠지만, 실수했다면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18 18:23

[법률상담] 손님 없어도 업무방해!

내담자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한 것뿐이고, 매장 내에 나와 직원만 있었지 다른 손님은 없었다, 그리고 사장님도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영업방해 된 부분이 없었다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왜 내가 영업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야 하느냐, 화도 나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어떻게 다른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냐”고 물었다. 법을 잘 모르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판사님께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면 선처는커녕 오히려 피해변제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해질 것 같아 일단 진정시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벌금 감액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설사 소란행위 중에 가게 안에 손님이 없었고, 들어오려다 되돌아간 손님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당시 손님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니(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126 판결 등 참조), 선처를 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담자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더 화난 어조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를 보고 듣고, 업무방해 CCTV 영상과 녹취파일까지 재생했던 공판검사님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100만 원 더 많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내담자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언제, 어디서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필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04 18:32

[법률상담] 사망 판결은 무효!

무더위도 힘든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오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고 너무 황당하다는 내담자는, “아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고 오빠도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 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느냐”며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내담자와 함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확인하며,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아는 사람인지 물었는데, 내담자는 3개월 전쯤 “오빠가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웠으니, 가족들이 갚아야 하지 않냐고 전화했던 사람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일단 화가 난 내담자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권한 후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 소송절차를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하는 반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등 참조)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아버지와 오빠의 상속인들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굳이 먼저 대응할 필요는 없고, 다만 상대가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쳐 법원에서 상속인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아마도 상대는 아버지와 오빠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 망인들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등에 망인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각 기본증명서, 그리고 망인들의 상속인을 파악하여 소송서류를 송달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위 자료를 받아 당사자를 망인들에서 상속인들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당사자는 망인들에서 상속인들로 변경될 것이다. 반대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신속하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인을 찾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소송당사자를 변경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처럼, 소송과 판결 모두 산 사람을 상대로 해야 쓸모 있음을 명심하고, 소송을 신중히 대비하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7.07 21:01

[법률상담] 아빠 집 뺏겠다는 동생의 빚쟁이, 방법이 없을까?

내담자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아버지 재산을 나눴는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동생이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동생의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서 형제들 간 상속 분할 합의를 취소하고, 동생의 상속분 5분의 1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내가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과 땅을 물려받은 것인데, 왜 동생의 빚쟁이가 아버지 재산까지 뺏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소송에서 이길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내담자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다. 다수의 상속 관련 소송을 다뤄온 필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끼리 상속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했으면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다른 형제들처럼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은 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속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합의이다. 이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반면, 상속 분할 합의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주고받는 계약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런데 이 차이가 법적으로 결정적 문제를 야기한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했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줌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합의 자체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아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그래서 아빠 집을 뺏기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명심하시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6.23 19:15

[법률상담] 1인 2역 중고거래 피싱 주의보

내담자는 “자동차를 팔려고 내놓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연락해 차량 상태를 물어보고 곧바로 매수하겠다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는 2~3일 후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매매대금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줘 의심 없이 대금을 반환했다. 그러고 2시간 정도 지나 어제 매매대금을 보냈다는 사람이 찾아와 차를 넘겨달라고 해 너무 당황스러웠다. 알고 봤더니 피싱범이 나에게는 매수인인 척, 진짜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척 속여 사기 쳤던 것이었다. 진짜 매수인은 내가 매매대금을 사기꾼에게 잘못 송금했으니 책임지라는데, 어떡하면 좋냐”라고 물었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피싱에 당한 것인데, 중고차뿐만 아니라 카메라, 자전거와 같은 고가의 중고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수법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매매대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성사된 뒤 찻값을 찾아가도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고, 거래 시 직접 만나 계약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제3자인 경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제3자의 신분증, 계좌명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범은 사기죄로, 예금계좌를 빌려준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① 실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 매매조건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계약을 이행했다면 매매계약이 유효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겠지만, ② 사례와 같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조건을 논의한 사실조차 없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매수인은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①은 매수인이, ②는 매도인이 피싱범과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상황에서 피싱범 검거는 쉽지 않고, 범죄피해금을 은닉해 배상받기 어려우니,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상대방을 직접 만나 거래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지혜를 꼭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6.09 18:41

[법률상담] 술이 웬수!

내담자는 “원룸건물 사이 빈 땅을 텃밭으로 가꾸며 고구마 모종을 심느라 정신이 없는데, 아침만 되면 주취자들이 노상방뇨를 하고 가는지 지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서 하루는 9시 뉴스를 보고 창문으로 밭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소변을 보고 있어 소리를 쳤더니 놀라서 헐레벌떡 거리며 도망치더라, 이렇게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혼내줄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술과 급한 용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밭에 거름을 준다’는 핑계가 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 중 제12호는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상방뇨로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연음란죄로도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행동이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죄인데요, 실제로 노상방뇨를 하다 공연음란으로 신고돼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노상방뇨’를 할 의도였지,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어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례도 있었지만, 처벌된 사례도 많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술은 기분 좋을 때까지만,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저녁 9시까지만 드시면 어떨까요?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5.19 19:05

[법률상담]에어컨 실외기 바람도 단속대상!

내담자는 “최근에 옆집으로 이사 온 이웃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하필 우리 집 창문 바로 앞에 설치를 하는 바람에 실외기에서 나오는 찜통 바람이 집안까지 들어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환기는 못하고, 소음은 크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옆집 이웃에게 찾아가서 실외기 자리를 옮기시던지 아니면 실외기 바람막이나 바람 차폐시설을 좀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른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실외기에서 나오는 찜통바람 분쟁이 시작된 듯합니다. 이런 에어컨 실외기 문제는 이웃 간에도 발생하지만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 또한 많은 불편을 느끼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서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 중 제1호로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과 제2호로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규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관할 행정청이 단속을 안 하니 결국, 피해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 건축물 설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다만, 가까운 이웃끼리의 법적 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만큼, 실외기를 옮기거나 바람막이 또는 바람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28 16:53

[법률상담] 전재산은 가족의 힘으로 지키세요!

“부부가 모두 신용불량자라서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서 잘 지내던 중 장모님께서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도 이사한 집으로 했다. 그런데 1달도 지나지 않아 집이 경매가 개시되었다. 걱정이 돼서 보증금은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 임차인인 장모님께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 전재산인 보증금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어떡하면 좋냐”며 울부짖는 부부를 전화로 만났다. 너무 슬퍼하는 목소리에 집 없는 설움도 힘드실 텐데,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힘드실까 하는 마음에, 먼저 해결방법이 있으니 진정하시라고 안심시켜 드렸더니, 이제는 빨리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신다. 전세사기 홍수시대인 요즘,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해당 주택의 매수인과 같은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추가로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동법 제3조의2 제2항). 이때 임차인은 점유보조자로 하여금 임차주택을 점유하게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5. 6. 5. 94마213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장모님이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그 자녀인 딸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효력은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장모님 명의로 경매법원에 보증금액 만큼을 배당요구하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가족의 힘을 믿으시라고 했다. 그렇게 웃으며 전화를 마무리 했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3.31 18:18

구하라법으로 상속권을 구하라!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께서 최근 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어머니가 보낸 ‘망자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망자를 부양한 적이 없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예정이니, 일단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사망보험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서류를 받고, 그 대응방법을 문의하러 왔었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사망한 장병과 2020년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를 받기 위해 수십 년 만에 나타난 부모, 가수 구하라 씨의 친모가 12년 만에 나타나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간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는 어이없는 일을 막기 위해 소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상실이 예정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조치로 보면 된다. 즉, 이혼 후 홀로 망자를 양육한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예정인데, 다만 개정 민법 시행이 2026. 1. 1.이라 당장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개정 민법 부칙 제3조에서 2024. 4. 25. 이후부터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26. 1. 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일단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말고 2026. 1. 1. 이후 상속권 상실 청구 결과에 따라 지급하라는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구하라법’이 2026. 1. 1.에 시행되지만, 시행 전에도 피상속인에게 헌신한 진정한 상속인은 구하라법을 통해 상속권을 구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3.17 18:19

[법률상담] 선상낚시, 첫째도 둘째도 안전!

바다 선상낚시가 취미인 의뢰인께서 화가 많이 난 채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선상에서 낚시로 잡은 참돔으로 회를 떠 미리 준비한 소주를 지인들과 함께 나눠 마시며 기분 좋게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경이 나타나 음주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음주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왜 낚시만 하는 우리를 단속하냐, 그게 맞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승객의 선내 음주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2항, 제36조)하고 있고, 이러한 승객준수사항을 승객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낚시업자 및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1항 제17호,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5조 제2항 제4호, 제32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하고,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증 제시․확인 거부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2항, 제36조)하는 등으로 선상낚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준수사항 위반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만큼,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철 선상낚시를 나가면서 선장님도 낚시승객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법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3.03 18:54

불륜 증거, 몰래 녹음해도 괜찮다고?

남편이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청구해달라는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해 그 증거로 남편과 상간녀의 집안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실행해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함께 듣기 민망한 내용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집으로 들어가 큰 소란이 있은 후 상간녀가 급하게 도망치는 소리와 함께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두고 보자”는 엄포를 하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누가 들어도 명확한 불륜 증거였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요즘 남편이 의심스러워 출근하면서 녹음기를 켜 소파 밑에 숨겨 녹음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께 “아쉽지만,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당할 염려가 있으니,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륜 증거 수집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라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륜 증거도 적법하게 수집해야 쓸모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은 물론, 도촬, 휴대전화 무단 확인, 불륜 현장 급습 등의 방법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신청 등과 같이 적법한 증거수집방법을 활용해 혼쭐 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2.17 18:25

[법률상담]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입니다

유학 중인 대학원생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2차 장소로 가 또 술을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며 상담을 왔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추방 당할까봐 걱정돼 음주측정 당시부터 1차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2차에서만 술을 마셨다며 소위 ‘술타기’ 비법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 녹화영상으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니,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하였는데, 의뢰인께서 “도대체 누구 편이냐”며 상담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상담 다음 날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2차 조사를 위한 출석일정을 통보하자 의뢰인의 ‘불만’은 ‘신뢰’로 바뀌었고, 그래서 2차 조사에는 필자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영상을 보며 계량컵으로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2달 뒤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이런 ‘술타기’는 이제 과거의 산물로 남게 되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5. 6. 4.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법시행까지 아직 5개월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위 의뢰인과 같이 당연히 처벌되고, 개정법이 시행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되니 말이다. 역시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일 뿐임을 명심하자.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2.03 17:13

[박 벼농사의 듣다 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분실물, 잘 줍는 방법

의뢰인이 “지갑을 주웠는데, 급한 볼 일이 있어 서너 시간이 지난 뒤 지구대에 지갑을 맡기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지갑주인이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절도죄로 고소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했다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어떡하면 좋냐”며 상담을 요청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지만, 작은 돈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 받는 만큼, 조심스럽게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여쭙고, “아니다”는 답을 들은 후 해결방법을 안내했는데, 다행히 CCTV 확인 결과 지갑을 먼저 주웠던 사람이 돈을 챙긴 후 버린 지갑을 의뢰인께서 주워 경찰에 가져다 준 사실이 확인돼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 이래서 의뢰인처럼 ‘견물생심’을 멀리 해야 하고, 지갑을 먼저 주웠던 사람처럼 ‘견물생심’을 가까이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일까?! 형법은 길거리나 잘못 배달된 택배, 지하철, 고속버스 안과 같이 주인이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고, 반면에 주인에게 배달된 택배, 당구장, PC방, 커피숍 등과 같이 주인 또는 해당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한다. 즉, 분실된 물건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스스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특히 찾아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쁜 절도죄에 대해 6배나 중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엄벌로 범죄예방을 꾀하고 있다. 결국, 남이 분실한 물건이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반면에 분실된 물건을 찾아주면 유실물법에 따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견물생심’을 멀리하여 보람과 보상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1.13 19:01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