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회봉온천 개발을 놓고 조합측과 행정당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일주일전부터 조합측이 농지전용을 위한 표토제거작업에 나서자 진안군이 공사중지 공문을 발송하고 인가취소와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등 대립하고 있다.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성수면 일대 23만여평에 조성계획인 마이산회봉온천 개발사업이 암초에 부딪힌 것은 농지대체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문제.
13만여평에 달하는 농지전용에 있어 대체조성비와 전용부담금 29억3천만원의 납부주체를 놓고 도와 군, 조합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북도 농업정책과의 경우 당초 관광지 조성계획을 진안군에서 받았기 때문에 군이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99년 마이산회봉온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내준 도 건설행정과와 진안군 문화관광과는 관광진흥법등에 의거, 조합측이 부담해야 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전북도와 진안군 관련부서의 이견조율이 좀처럼 이루어지지않고 있는사이 조합측이 농지전용에 나서자 감독기관인 진안군 문화관광과에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에 이른 것.
문화관광과의 한 관계자는 “제반 인가조건을 충족시킨뒤 공사를 진행해야 옳다”며 “이를 어길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측 관계자도 “지난해 8월부터 이문제를 협의해오고 있으나 10개월이 넘도록 행정당국의 이견으로 민원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부간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외연수중인 전북도의 관련국장이 입국해도 타부서와 또한차례 조율에 나서야 하는데다 실무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여 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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