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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새해 달라지는 여성정책

 

여성부는 2004년 다양하고 활발한 여성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자립자활시설로 구분되는 보호시설이 일반지원시설·청소년전담시설·외국인전용시설·재활지원시설로 재분류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개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가 올해 5월경 개소된다. 또 성폭력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

 

육아휴직 수당인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휴직 장려금 월 20만원과 함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0만원∼1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창업자금 지원 확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사업자등록증 1∼3년 이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의 교육 수료자도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금(임차보증금)도 지원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활성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았을 때, 폭력 가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일 경우 구상권 행사가 면제된다.

 

△공직사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종전의 중앙 7.5%, 지방 6.9%에서 중앙 8.7%, 지방 7.8%로 확대 시행되며, 정부내 위원회의 여성참여도 34%로 확대된다.

 

△생리대 부가세 면제

 

허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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