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004년 다양하고 활발한 여성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자립자활시설로 구분되는 보호시설이 일반지원시설·청소년전담시설·외국인전용시설·재활지원시설로 재분류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개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가 올해 5월경 개소된다. 또 성폭력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
육아휴직 수당인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휴직 장려금 월 20만원과 함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0만원∼1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창업자금 지원 확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사업자등록증 1∼3년 이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의 교육 수료자도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금(임차보증금)도 지원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활성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았을 때, 폭력 가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일 경우 구상권 행사가 면제된다.
△공직사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종전의 중앙 7.5%, 지방 6.9%에서 중앙 8.7%, 지방 7.8%로 확대 시행되며, 정부내 위원회의 여성참여도 34%로 확대된다.
△생리대 부가세 면제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