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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 증진 아이디어 없나요”

 

전북도는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둔 여성단체 또는 연합체, 여성권익 및 지위 향상 등 여성관련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사업은 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연수 및 국제교류사업 등이며 1개 사업당 1천만원 이하(연대사업은 별도)가 지원된다.

 

그러나 2004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공모한 사업이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전통적 성 역할의 변화에 기여하지 않는 사업은 예외다.

 

신청 단체는 신청서(소정양식)와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단체현황 정관 또는 회칙, 2003년 공익사업 추진 실적 각 1부와 내용수록 디스켓을 갖춰 전북도 여성정책과(280-2522, 팩스 280-4629)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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