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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비정규직 근로조건 대폭 개선

 

도내 공립 초·중·고교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다음달부터 연봉으로 약 3백60만원 정도 오른 임금을 받고 연월차 수당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또 교무보조원과 조리종사원등도 연간 1백만원 이상 임금이 인상되고, 근로관계법령상의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각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3천3백47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신분 안정화및 처우개선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 다음달부터 영양사와 사서·교무보조·학교회계직원·전산보조원·과학실험보조·조리종사원등 7개직종 3천25명에 대해 △임금등 처우개선과 △신분안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와 순회코치등 기타 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시행하는데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모두 4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직종별로는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급식 영양사와 사서는 3백65일 상시 근무자로 분류, 보수를 일반직 9급 초임으로 결정했다. 또 수업기간중에만 인력수요가 요구되는 직종인 교무보조와 전산보조및 과학실험보조원등은 연간 2백75일, 급식학교 조리종사원은 연간 2백45일 근무하는 직종으로 분류하여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으로 보수를 정했다.

 

교육청은 이들 근로자에 대해 특별 근무수당과 초과 근무수당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올해는 해당직급 소요액의 84%를 지급한 후 매년 4%씩 2008년도까지 1백%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으로 인해 인력및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초래되는 문제를 막기위해 정규직 인력을 최대로 활용,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지원 기준 이외의 신규채용 인력은 학교 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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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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