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6일 안건 상정 예정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산 기준을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절차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26일 전체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 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산 상한선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조정하고 케이블TV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설명회는 최문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9일 열린 국회 문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 설명 후 처리'를 강력히요구해 열렸다.
방통위는 애초 10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했으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실력저지로 공청회가 두 차례나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방통위의 국회 설명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전병헌, 최문순, 조영택 의원이, 방통위 측에서는 형태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형 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경제 규모 확대 추세에 맞춰 대기업 기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시장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확대 우려 등을 거론하며 대기업 기준을 5조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언론노조를 비롯한 진보 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를 상대로 다시 한번 개정안 내용과 취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앞선 전체회의서 보고한 안대로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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