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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술 빼돌린 前현대차 직원 4명 징역형

차량 생산 핵심기술을 빼내 인도네시아 중공업체에 넘긴 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주모(36)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1년,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현대자동차에서 핵심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들은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면서"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이들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버스 차체 의장 설계팀 과장과 대리 등으로 근무했던 이들은지난해 3월 중순 퇴사하기 전 현대차의 버스 차체, 의장, 전장 부품조립 도면과 부품제작 설계도면 등을 USB메모리 카드와 하드디스크 등에 몰래 저장한 뒤 빼내 이를인도네시아 K중공업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퇴사해 지난해 상반기 모두 K중공업에스카우트된 것으로 드러났다.

 

K중공업은 현대차와 중·소형 및 대형버스 부분에서 베어샤시 부품(차량의 뼈대와 동력기관만 조립된 것) 조립계약은 체결했지만 이들이 빼돌린 차체와 의장 등의차량 생산 핵심기술은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밝혀졌다.

 

현대자동차는 이들의 기술유출로 수백억대의 재산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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