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납된 임대료부터 납부, 시설은 원상복구해야"
진안 한방약초센터 위탁 문제가 임대료 체납에 이어 급기야 위탁포기 의사까지 흘러나오면서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시설 운영을 맡은 업체는 각종 시설 투자에 따른 권리금 보전없이는 '위탁운영 포기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관할 관청인 진안군은 체납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도 불가피하다고 맞서고있어 자칫 법정논란까지 일 우려가 커지게 됐다.
진안군은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진안 한방약초센터에 대해 지난 2007년 김모씨(51)와 3년동안 위탁 계약을 맺고 매년 6723만원의 임대료를 선납 형식으로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시설 운영을 맡은 김씨는 첫 해 임대료만 제대로 납부했을 뿐 2년째인 지난해에는 납부기한(11월 13일)을 한참 넘기고도 아직까지 임대료를 납부치 않고 있다.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입점한 점포들이 내야 할 임대료가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누적됐다는게 수탁업체의 주장.
한방약초센터 김명진 관리실장은 "분양이 완료된 2층은 매달 130만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지만 14개 점포가 입점한 1층은 월 수수료로 100만원도 거치지 않아 매달 수백만원의 손실이 생긴다"고 전했다.
경영난을 견디다 못한 위탁자 김씨는 마침내 지난해 11월, 군 측에 "위탁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아직까지 군청에 위탁운영 포기서 제출 등 공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이는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자체 운영하는 2층 컨벤션홀에 투자한 1억 여원의 내부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미뤄놓은 것일뿐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하지만 관련 조례상 권리금 보전은커녕, 위탁자 측이 내심 바라는 임대료 인하도 어렵고, 특히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절차와 함께 원상복구명령이 불가피하다는게 군청의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