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부지역서 10곳 이상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 내에 약국 개설이 금지돼 있지만 편법으로 약국을 등록, 운영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등록 규정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병·의원 내에는 약국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약국들이 개설 등록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조건을 갖춰 등록하고 이후에는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예컨데 마트나 안경점, 복권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약국과 병원이 한 건물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의 실사에 걸리지 않도록 개설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안경점과 함께 있는 것처럼 꾸민 뒤 등록되면 바로 안경점은 폐점한다는 것.
전주시약사회에서 반회를 구성해 일부 구역에 대해 실제 위반 약국을 파악한 결과, 10여 곳 이상이 이렇게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전체 또는 전라북도 전체를 살펴보면 편법 운영은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는 것도 약국이 난립하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이런 문제가 이어지면서 대한약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해 온 문제"라며 "갈수록 약국 영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계 문제로 편법과 불법 영업이 속출하고 있지만 모두 어려운 상황인만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전주시 보건소 담당자는 "매년 한 차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편법이나 불법 운영으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며 "올해 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하거나 비약사 조제 등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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