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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장수·무주·임실·진안 응급의료기관 없어

풀뿌리 응급의료체계 흔들…7개병원 시설 장비 인력 기준 충족 못해

 

도내에 설치된 응급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시설, 인력, 장비가 부족할뿐더러 14개 시군 중 5곳은 아예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등 '풀뿌리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한나라당 원희목, 정해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응급의료기관 7곳 중 상당수가 응급환자 진료구역과 검사실 및 처치실이 없는 것은 물론 전담 의사와 간호사마저 배치되지 않는 등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급의료기관인 전주J병원과 익산 I병원, 남원N병원, 김제G병원의 경우 처치실, 의사, 간호사가 없었으며 익산의 또 다른 I병원과 정읍J병원도 처치실과 의사가 구비되지 않았다. 김제의 다른 G병원은 응급환자 진료구역, 검사실, 의사, 간호사가 없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시군도 순창, 장수, 무주, 임실, 진안군 등 5곳에 달했으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도 완주, 임실, 장수, 진안군 등 4곳이나 됐다. 또 고창, 무주,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군에는 분만실이 없어 이 지역 임산부들이 대부분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응급의료체제의 기초단위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뿌리 의료 체계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원무행정실, 의사당직실, 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의 시설과 전담 의사, 간호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인공호흡기, 산부인과진찰대, 부착형흡인기, X-선촬영기, 구급차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있다,

 

원희목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며 "해당지자체와 복지부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응급의료 기준이 충족되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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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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