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신종플루 불안 가중속 도교육청 휴업기준 마련
정부가 이번주중에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등급인 '심각'(Red)으로 상향조정키로 하는 등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환경과 질병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휴업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학교장 중심으로 휴반과 휴업이 결정됨에 따라 학교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혼란스럽다는 불만을 수렴하고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대안을 마련한 것.
그러나 도교육청의 휴업기준도 그 적용에 융통성이 많은데다, 특수학교 및 유치원의 규모를 중·고등학교와 똑같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등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급과 학교규모, 인구밀도(이상 학교환경 요인), 감염률, 확산속도(이상 질병요인) 등 5개 요인에 대해 각각 1~5점을 부여하는 '위험도 척도'를 제시하고 총 위험도 척도가 18점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휴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질병요인 합계만을 기준을 했을때 위험도척도 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에는 학급 및 학년 그리고 학교휴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률이 '15~19%'이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름'이거나 감염율이 '20%'이고 확산속도가 '빠름'일 경우 학급이나 학년, 그리고 학교휴업이 가능하다는 것.
이 기준에 따를 경우 20명 규모의 학급에서는 3명, 35명 규모의 학급에서는 5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름'이면 학급휴업을 할 수 있다. 또 학년이나 학교의 규모가 100명인 경우에는 15명, 200명은 30명, 300명인 학교에서는 4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름'이면 해당 학년이나 학교의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이나 아파트밀집지역의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학교환경적 요인척도가 높기 때문에 감염률이 이보다 낮고 확산속도가 느리더라도 총점 기준에 따라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휴업의 결정은 학교장이 위험도 척도 점수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및 관할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며 신체 성숙도가 낮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휴업을 검토하되, 특수학교는 최우선 고려한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는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학교환경적 요인에서는 초중고에 비해 위험도 척도가 매우 낮지만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휴업을 검토한다는 것.
도내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전주·완주·무주·고창지역 7개 학교가 휴업을 했으며, 금주에도 전주와 익산·군산·완주지역 6개 학교가 2~4일까지 휴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재난단계 상향조정과 함께 정부조직 총동원, 여행 및 행사 자제령, 군 의료인력 투입 등 신종플루 감염차단 및 피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까지 학원을 포함한 모든 중고교를 휴교·휴업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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