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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방송 일본서도 법적 분쟁

일본에서 21일 TBS의 지상파로 방송을 시작해 첫회 시청률 10.1%를 기록한 화제작 '아이리스'가 국내에 이어 일본에서도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7일자 석간신문 후지는 '아이리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국회사 아인스엠앤엠이 지난달 도쿄 지방재판소에 드라마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TBS는 지난달 위성채널로 먼저 '아이리스'를 방영한 데 이어 지난주 지상파 방송을 시작했다.

 

이 방송사 이시하라 도시치카 사장은 아인스엠앤엠의 문제 제기에 대해 "(TBS는) 4년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드라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인스앰앤엠 법률 대리인은 "기획 단계 때부터 참여했다면 TBS는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에는 권리가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아인스엠앤엠은 지난해 1월 '태원'과 '아인스인터내셔널'을 합병한 회사로 아이리스 초기 대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며 지난해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복제배부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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