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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급식 식자재 관리 '빨간불'

식약청 합동점검, 14개 학교·급식업체 적발…영업정지·과태료 처분

도내 학교 급식 식자재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생들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1분기 학교 급식 전국 합동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4320개 학교 급식업체 가운데 51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147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4개 학교와 급식업체가 적발됐다. 이가운데 학교 직영은 9곳, 급식업체는 4곳이다.

 

고창여고와 전주공고는 유통기한이 각각 43일과 40일이 지난 다시마와 소시지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고창여고는 영업정지 15일, 전주공고는 과태료 30만원에 처해졌다.

 

또 전주풍남중과 전주고는 급식 직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돼 각각 과태료 40만원, 군산중앙여고와 군산진포중·이리마한초는 위생모 미착용으로 각각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리영등초와 정읍여고도 조리실 위생불량 등으로 적발돼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보관해온 급식업체도 적발됐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인 군산시 나운동의 두원유통은 유통기한을 7일 넘긴 식자재를 보관하다 이번 점검에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 군산시 조촌동에 소재한 도시락제조업체 우리도시락도 유통기한이 4일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익산 웰푸드와 전주 다솔유통은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가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전주 나루종합식품도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낙연 의원은 "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업체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특히 올 여름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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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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