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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 가능

앞으로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강검진기본법상에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은 건강검진기관 신청 자격이 없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절차 규정이 없어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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