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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달라… 경찰 급여체계 불합리"

군산署 성산파출소 오승욱 경감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도내 한 파출소 소장이 경찰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선 경찰을 비롯해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해양경찰들도 이에 동조, 현재까지 모인 소송비용은 3억5000만원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 오승욱(49·경감) 소장은 14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 소장은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는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특히 경사, 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소장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공직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직무를 유지할 권리인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2010년 이후 경장 계급을 폐지해 경찰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맞추려고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법률을 개정하지 못했다.

 

오 소장은 지난 1월부터 자비 3000만원을 마련,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했고 10일 만에 전국 경찰관 3만2000여명이 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오 소장은 "고생을 많이 한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경찰은 같은 직급인 일반 공안 행정직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현재 보수 업무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개선하자는 취지로 낸 것"이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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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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