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안전사고 집중단속 기간 끝나자 단속 미비…은행강도 순찰 강화하더니 2~3일에 한번'하는둥 마는둥'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선제적 대응'을 외치던 경찰이 사건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과 비례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11월 무주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도내 은행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집중순찰을 실시했지만 현재는 2~3일에 한 번씩 순찰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집중순찰 기간에도 경찰의 순찰이 형식적이었다는 게 은행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강도 사건이 벌어지자 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찰 기록지에 간단한 순찰내용만 기록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25일 서울에서 7세 여아가 학원차량에서 내리다 넘어진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월 29일까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21일 오전 전주시내 일원에서 어린이통학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경찰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전북청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통학차량의 법규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68건으로 집중단속 기간인 2월에 60건, 3월 현재 8건이다. 어린이 승·하차 확인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됐지만 전북경찰의 단속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진행됐고 집중단속기간이 끝나자 단속건수도 급락했다.
경찰관계자는 "치안 업무의 중요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다 보니 이전 업무에 대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그 동안 전주시내버스 파업과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소홀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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