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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판매 일당 입건

익산경찰서는 28일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이모씨(49)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나모씨(43)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익산시 창인동의 한 건물에 방문판매장을 차려 놓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김모씨(80·여) 등 노인 174명에게 모두 1억7000만원 상당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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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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