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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범죄단, 장애인 100여명 인권유린

"돈 벌게 해주겠다" 꼬드겨 강제노역·성매매 알선·외딴섬에 팔아넘겨…군산해경 6명 검거 1명 구속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이 군산에서 수십년동안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외딴 섬 양식장 등에 팔아 넘기거나 어선 등에 강제로 태워 임금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이모(47) 씨 등 일당 6명을 약취·유인 등의 협의로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 일당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 광역수사팀에 따르면 이들 일당 6명 중 4명은 가족 관계로 총책, 모집책, 관리책, 성매매 알선책으로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해 지난 2007년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이같은 일을 대물림 받아 지적장애인 등 100여명을 20~30년간 군산 및 목포 지역의 어선과 낙도 등지에 선원으로 승선시켜 왔다.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길거리 노숙자 등에게"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1992년부터 100여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중 70여명을 군산과 목포 등 선박과 섬에 팔아 넘겼다.

 

휴어기에는 연령수준이 낮은 나머지 30여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 신창동 A여관 등에 감금해 숙식 제공 및 성매매 알선 후 식비와 화대 등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해 왔다.

 

또한 지적장애인들 명의로 사망과 부상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해 19세에 붙잡혀 30여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은모(47·사회적응연령 10세 미만) 씨와 4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최모(46·사회적응연령 9세 미만) 씨 등이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해 나온 보상금마저 모두 빼앗았다.

 

해경은 지적장애인들을 수십년째 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임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획수사를 벌여 왔으며, 지난 6일 여관을 압수수색해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은 친인척 관계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강제노역에 시달려 온 지적장애인의 심리진단결과 이들의 사회연령은 9.25세에 불과하고 사회지수 역시 19.8세로 일상생활 적응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산 등지에 이 같은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에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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