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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오는 5월 31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 등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청에 전담신고센터와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도심권 경찰서에는 전담수사팀을, 농촌지역에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능범죄수사팀과 강력계, 사이버수사대, 정보계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단속과 함께 첩보 수집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인권침해 사범으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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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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