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9일부터 사고·위반 잦은 80곳 집중 단속
전북경찰은 올해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도내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 부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특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년에 비해 33%나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및 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3차례에 걸쳐 전북을 '교통안전 명품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전북경찰의 청사진을 소개한다.
전북경찰은 신호위반 운전자들의 그릇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이 날로 문란해져가고 있으며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홍보 기간을 거친 뒤 29일부터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전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신호위반 단속은 '꼭 필요한 장소에서 반드시 단속해야 할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한다'는 원칙으로, 도내 교통사고 및 신호위반 잦은 곳 80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중앙선 침범, 포켓차로, 갓길 등으로 앞질러 위반하는 행위, 신호에 맞게 정지선에 정차하다가 주변을 살피면서 슬금슬금 진행하는 행위, 버스와 택시 등 공공이용 차량 및 렉카, 화물차, 퀵 서비스 등이다.
전북경찰은 그 동안 경미한 교통위반 운전자에 대해 시행하던 '질서 협조장 제도'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폐지했다.
이에 따라 단속위주의 활동이 자칫 실적 올리기식으로 변질돼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감받는 단속을 위해 1회에 한해 현장에서 훈방하는 Yellow Card를 활용할 방침이다.
Yellow Card는 교통·지역경찰관이 외근활동시 항시 휴대해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1차 계도함으로 신호준수 생활화 붐 조성 및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식을 제고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차 계도 운전자 중 재차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도교법 제5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전북경찰은 홍보기간 중 도내 주요 관공서, 운수업체, 기업체 등 상대로 SMS 문자발송과 플래카드 게첨 등으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5월 29일부터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해 교통신호 준수 의식이 완전 정착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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