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24일 선배의 처를 유인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려 한 정모씨(46)를 강도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50분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공터에서 선배 A씨의 처 B씨(49)의 현금 40여만원이 든 손지갑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날 교도소 선배 A씨의 출소를 축하하기 위해 A씨와 B씨 등과 함께 전주에서 술을 마신 뒤 A씨가 "약속이 있어 먼저 가겠다"며 자리를 뜨자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임실로 끌고 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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