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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살해 혐의 4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6일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도로에서 조모(46·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퇴근하는 조씨를 인적이 드문 곳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에서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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