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근로자에 '낮은 수수료' 유인…불법송금 15억 챙겨
캄보디아인으로 구성된 환치기 일당은 국내에 있는 자국민 근로자들이 외국환취급 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을 하면 높은 수수료(3~4%)가 든다는 점 등을 이용해 은행보다 싼 수수료(1~2%)를 받고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5일 국내에 체류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에게 의뢰받은 1000억원대의 돈을 본국으로 불법 송금한 캄보디아인 C씨(31)와 R씨(31)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H씨(31) 등 공범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에게 본국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아 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10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송금해 주고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비전문취업(E-9)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본국으로 송금해 준다'는 내용의 명함을 제작해 자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식료품점 등에 배포하거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의뢰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책과 중간책, 지역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자국민 근로자들이 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 수수료가 높고 그 가족들이 돈을 인출하기까지 3~4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과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국민 근로자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해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액이 클 경우에는 총책이나 중간책들이 현지에 있는 자금책에게 전화를 해 직접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남아권 근로자들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인 근로자들이 많아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 다른 동남아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종명 외사계장은 "전국에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 90% 이상이 이들 조직을 이용해 본국으로 송금을 해왔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해외 송금 시 수수료의 면제나 감면 등 혜택이나 휴일 환전 및 해외 송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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