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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제시 공무원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공사비 증액을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제시청 공무원 김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최모씨(51)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도급업자 정모씨(50)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김제시 금산사내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금평 저수지 수변데크 설치공사와 관련, 최모씨 등에게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자 최모씨 등은 6억원 규모의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뇌물을 줬으며, 실제 일부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해 회식비를 받았을 뿐이지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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