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112에 "아빠가 엄마 때린다"신고…출동 경찰, 문 열어주지 않자 진입해 제압
자신의 아내를 감금한채 머리를 자르고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편이 익산경찰에 검거됐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할 만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집 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가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가택긴급출입권'이란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신속한 초동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영장 없이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침이 바뀐 이후 현장에서의 경찰 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달라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뻔했던 아내를 경찰이 무사히 구호해낼 수 있었다.
지난 8일 오전 4시5분께 익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몹시 다급한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빠가 엄마를 심하게 때려요."
전화를 받은 경찰은 직감적으로 위급 상황임을 판단해 오산파출소 순찰차와 강력팀에 지령을 내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개방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가정사에 왜 관여하려고 하냐"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심하게 싸우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순간, 위급 상황임을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가택긴급출입권' 지침을 적용해 집안으로 들어가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던 아내를 구출해 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를 가위로 강제 삭발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현재 입건·조사 중이다.
익산경찰서 조용식 서장은 "하마터면 큰 화를 부를 뻔한 이번 사건이 다행히 지난 연말부터 시행된 '가택 긴급출입권' 때문에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가택 긴급출입권을 앞으로도 적극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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