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전주시내 백화점 폭파 협박범을 조사하고 있는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사건은 피의자 백모(45)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완산경찰서 오재경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공범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장기간의 실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피의자는 작년 6월 출소하고 2개월간 골프장에서 일했으나 몸을 다쳐 그만두면서 생활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사이트 운영자라는 주장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리 훔친 모닝승용차를 효자공원묘지에서 폭파시킨 방법에 대해서는 차량 안에 시너를 뿌린 LPG 통을 넣어놓은 뒤 밖에 설치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백씨에 대해 절도, 방화,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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