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다음주까지 노·사측서 동의할 위원 추천해야
지난 1월 일단락된 남원의료원 파업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사적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결정을 앞두고 중재위 구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단체 협약이 합의되지 않아 노·사·정 각 1인을 대표로 한 사적 중재위원위에서 그간 논의됐던 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서로 동의한 뒤 중재위의 구성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
지난 1월 2일부터 노사는 '숙려기간'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당시 노사는 △의료원의 단체협약 해지 철회 △노동조합 파업 철회와 함께 정상업무 복귀 △노사가 그동안 제기한 고소 취하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3월 4일까지 매주 2회 교섭 실시 △임금 및 단체 협약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에서 1명씩을 추천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결정에 따르는 방안을 합의했다.
현재 중재위의 노사 추천인은 정해졌으며, 전북도의회에 '정'에 속한 인물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주까지 중재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노사의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사측은 중재위가 난항을 겪을 경우 단체협약 해지권이라는 카드를 염두하고 있다. 해지권이 발동되면 그 날부터 6개월 뒤에는 협약이 무효화돼 노조에게 불리한 양상이 진행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노조는 단체협약 해지권이 노조를 무력화하는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 이용길 부지부장은 "도의회에서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하며, 추천인의 면면을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한 뒤 단체협약 해지권를 발동하는 시나리오는 도의적으로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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