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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목죄는 '불법 사금융' 기승

고금리 횡포에 수시로 협박·욕설…자살 부르기도 / 지난해 도내 피해신고 175건, 전년보다 96% 급증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당시 35·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고, A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

 

A씨는 2012년 2월 대부업자 B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씨 손에 들어온 돈은 계약금액의 절반인 50만원. 대부업자 B씨가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떼어갔기 때문이다.

 

대부업자의 횡포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열흘에 한번씩 A씨로부터 5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연리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다.

 

이자가 밀릴 경우 이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 남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린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대부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돈을 빌린 지 약 3개월 만에 자신의 집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다른 C씨는 지난해 대부업자에게 600만원을 빌렸다가 갖은 고초를 겪었다. 당시 받은 심적 압박과 고통이 너무 커 다시는 기억조차 떠올리지 않고 싶을 정도다. C씨는 돈을 빌린 뒤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갔다. 이 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그리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자가 밀렸다.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는 수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C씨는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고 나서야 대부업자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제도권 금융에는 기댈 곳이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인 점을 감안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대출이자 요구 등 불법사금융 운영과 관련해 175건을 단속해 사채업자 등 관련자 359명을 입건했다. 지난 2010년 89건에 137명이 입건된 것에 비하면 96%(86건·222명)가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급전을 필요로 한 서민의 주머니를 노린 불법대부업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단속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싼 이자, 무담보 대출 광고 등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등 불법채권추심 또는 고금리 이자 요구 등을 받을 경우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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