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31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4월 한 달 동안으로, 전북지역 전 지역에서 이뤄진다.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주행·난폭운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기간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업소를 찾아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 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69명명 중 11명(15.9%)이 이륜차를 타다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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