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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공장서 분신 기도 50대 입건

김제경찰서는 23일 형의 공장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한 김모씨(53)를 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께 김제에 있는 형(57)의 공장에서 "2억원을 주지 않으면 분신을 하겠다"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일하던 형 소유의 공장이 문을 닫자 "노래방을 차려 달라"며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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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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