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이 지난 30일 오전 순창새마을 금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순 경 5명의 순창새마을금고 전 이사들로부터 금고 이전 예정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태에서 매입한 사실이 금고법을 위반했다며 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고소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날 약 2시간에 걸쳐 이사장실과 금고 사무실 전반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