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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커피' 마신 40대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커피에 섞어 마신 A씨(45)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정읍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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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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