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한옥마을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속보= 전주시가 한옥마을내 음식업소의 원산지 표시 미이행 지적과 관련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7월 12일자 1면 보도)

 

전주시는 22일 관광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옥마을 내 음식점 60여 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