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의 창작 의욕을 북돋는 사업이 실시된다.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단편영화 제작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실사극단편을 만드는 도내 영화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선정된 작품에 한해 촬영장비 대여료 감면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이용시 대여료 및 기타 부문에 대한 할인 등으로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jfc.or.kr) 또는 전화(063-286-0421, 내선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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