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일제 강점기인 100여 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을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 3월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추진해 왔다.
그동안 군은 2012년 부귀면 봉암지구를 시작으로 2013년 백운면 소재지 백암지구를 완료했고, 2015년 진안읍 외사양지구(141필, 36만5000㎡), 군하지구(494필, 16만7000㎡)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재조사측량을 시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주천면 주양지구(702필, 83만3000㎡)를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구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국책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재조사사업에 따른 홍보지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 해소를 통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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