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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문학관 운영 조례 개정안 논란

운영위 권한 대폭 축소·행정 권한은 강화 / "기존 수탁자 배제 위한 것 아니냐" 의혹도

▲ 부안 석정문학관.
석정문학관을 운영하는 수탁자 선정과 재수탁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석정문학관 운영 조례 개정안를 둘러싸고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안군은 최근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안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탁자의 선정이나 재수탁, 수탁의 취소,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이 가운데 제16조 제2항 재수탁의 경우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해당기간 만료 90일 전 위탁운영 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삭제한 것이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가 하던 기관 평가는 군청의 문화관광과가 자체적으로 실시, 재수탁과 탈락을 결정하게 된다. 행정이 얼마든지 탈락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는 자체 평가표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평가표는 개인정보라는 측면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석정문학관 운영위원회가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졌으나, 개정안은 이 조항도 삭제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운영·관리자인 군수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이나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공개모집 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위탁기간 3년에 갱신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대신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못 박고 있다.

 

이와 관련, 의회와 문화예술계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관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령으로, 석정문학관 운영에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 일각에서는 굳이 계약 만기 3개월을 남겨 둔 시점에서 행정의 입김이 강화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문화예술계도 부안군이 지역 문인을 배려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문인은 “부안군이 신석정이라는 브랜드를 단순히 행정 재산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자칫 국가문학관 수준인 석정문학관이 지역문학관으로 전락할까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치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정문학관 측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받아본 건 사실”이라면서 “상위기관인 부안군청의 결정에 따를 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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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대 ybd3465@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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